“비트코인 안보내면 청와대 불바다” 협박글, 또 10대

입력 2021-03-19 16:20 수정 2021-03-19 16:2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 청와대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블로그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군(13)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우리는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등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올린 글에는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다음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 블로그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튜브에 ‘인천공항 3월 1일 오전 11시에 테러할 것’이라는 제목의 협박성 동영상을 올린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소년법상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에 해당돼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협박 글이 올라온 뒤 인천공항의 시설 경계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며 “인천공항공사에 A군 검거 사실을 통보했으며 경계 수준은 협의해서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