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 동포 17명이 한곳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대림동 한 건물에서 마작 등 도박을 하던 남녀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도박 혐의와 함께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행정명령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이들 모두는 바로 임의동행으로 근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