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스쿨존의 트럭 진입을 막아달라며 국민청원에 호소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내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과 1∼5학년 친구들이 (화물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까 봐 무섭다”며 “애초애 학교 앞에 왜 트럭이 다니는 거냐”고 어른들에게 물었다.
청원인은 “친구를 잃은 동생이 많이 울고 있다”면서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A양(10)이 B씨(64)가 몰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스쿨존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B씨에게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