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 2일 저녁 관내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해당 모임 참석자 전원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에 나온 현장 CCTV 화면을 근거로 모임 참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 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이 있을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22일쯤 업소에 가서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참석자 인적 사항을 재확인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인 3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장 의원이 합석하면서 행정명령 위반이 됐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8일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잠깐 인사를 하려다 자리가 길어졌다”며 사과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