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된 아들, 병원 검사받다 사망했습니다”…진상규명 청원

입력 2021-03-19 14:53 수정 2021-03-19 16:42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신생아가 대학병원의 방치와 무리한 검사 끝에 사망했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통해 지난해 10월 9일 생후 71일째 된 아이를 떠나보냈다며 “무책임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9월 30일 아이가 열이나 소아과를 먼저 갔지만, 피검사 상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는 10월 1일 소아병동에 입원했다가 같은 달 4일 퇴원했고, 6일 오전 외래진료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이의 염증 수치가 내려갔는지 물어보니 상태가 좋고 열이 나지 않으니 (염증 수치가)내려갔을 거라며, 다시 열이 나면 바로 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이는 사흘 뒤인 10월 9일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청원인은 그날 오전 병원을 갔다 다시 오후에 병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여러 검사와 함께 뇌척수액 검사까지 받았다”면서 “검사 전까지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검사 후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채 의식이 없었다. 코에서는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려 아이의 옷과 침대 시트가 젖어버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때 의사에게 ‘(아이가)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빨리 확인해봐라’고 말했다. 의사는 이에 아이 코에 손을 대어본 후 숨을 쉰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당시 응급처치와 조치를 계속 요청했지만 의사가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사가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만 수시로 쳐다볼 뿐 아이를 방치했다”며 “보통은 시계를 보거나 초를 세며 맥박을 측정하는데, 잠깐 청진기를 댄 후 맥박이 뛴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10여분을 아무 의료장비도 없고 모니터링조차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수액하나 연결된 채 의식없는 아이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보내버렸다”면서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병실상황을 보더니 모니터링 연결이 왜 돼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아이를 보더니 심정지가 왔다며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들이 가져온 장비는 성인용이어서 아이에게 맞지 않아 시간이 계속 지연됐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연결은 심폐소생술을 한 지 20분 정도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이 시작한 지 한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내 사망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이의 코에서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단지 패혈성쇼크가 와 잘못된 거라고 말하다가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뇌수막염이라며 아이에게 없던 증상까지 만들어가며 의무기록지를 수없이 수정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또 아이 사망 후 부검을 했지만 감정서에는 부검인이 누구인지, 당시 코에서 뇌척수액이 왜 나왔는지 등 정보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병원측의 의무기록지 작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일 열로 응급실을 두 번이나 왔었고, 병원 측은 병실이 없다며 약까지 처방한 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의무기록지에는 입원치료를 재차 권유했지만 부모가 격리입원을 원하지 않아 자의 퇴원했다고 거짓으로 작성돼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약 2000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충족돼 현재 공개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청원인은 글을 마무리하며 “울부짖는 부모에게 흥분하지 말라며 자식이 없어 그 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하던 대전 모 대학병원 소아과 의료진들은 아이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아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