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초등생 친 레미콘 운전자 “아이 미처 못 봐”

입력 2021-03-19 13:15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21분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B군(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자전거도로를 따라 직진하며 인근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원 신축 현장으로 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골목길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레미콘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