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뚫고 결혼한 부부의 비극…아내 살해한 30대 중형

입력 2021-03-19 12:07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윤모(38)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부부 갈등만으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라며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후) 자해를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이 범행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격, 가정사, 건강사를 들먹이면서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 측 변호인과 윤씨 측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윤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을 강행했으며, 이후 부부는 친인척들과 교류 없이 살았다.

이들은 또 윤씨가 A씨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