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걷다 ‘쑤욱’ 맨홀 빠져 다쳤는데…“왜 못봐” 황당한 대응

입력 2021-03-19 11:59
YTN 뉴스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맨홀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입주민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YTN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 현장을 방치해 입주민이 맨홀에 빠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현장 CCTV를 공개했다.

CCTV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맨홀 작업을 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은 맨홀 뚜껑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웠다. 작업자들이 현장을 비운 사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인도에 올라서다 그대로 맨홀에 빠져버렸다. 맨홀 주변은 주차된 차들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맨홀 틈 사이를 팔로 버텨 간신히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A씨가 숨쉬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 사고 20분이 지나고서야 구급차가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 ‘뚜껑 열어 놓은 게 보일 텐데 그걸 못 봤다’ 등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관리사무소 측의 황당한 대응에 A씨의 아내 B씨는 CCTV를 확보했다. B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CCTV가 없다고 하길래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없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상가를 통해 CCTV를 확보했을 때는 (작업자들이) 자리를 다 비운 것과 안전가드도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오해가 생겼으며, 책임보험으로 병원비 등을 배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경찰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