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 회의 시작…‘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재심의

입력 2021-03-19 11:14
대검찰청.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를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시작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이틀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시작됐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한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 기록과 사건 기록, 담당자 등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 기록이 6000쪽이 넘는 만큼 오전에는 기록 검토 위주로 진행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회의에는 조사에 관여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의 쟁점은 과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모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이다. 박 장관은 수사 지휘서에서 김씨가 출소한 뒤 2010년 6월 한 전 대표를 접견할 당시 주장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기록과 의견 등을 토대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투표권을 몇 명이 행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하는 조 대행, 사건에 관여해온 한 부장은 표결에서 빠지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의 종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완성되는 만큼 빠르게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밤샘토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과거 구치소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에서 위증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팀은 “재소자들 경험한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해왔다. 대검은 대검 연구관 회의 등을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재차 심의를 거치게 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