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완치자 ‘수호천사’로 나선다

입력 2021-03-19 10:46 수정 2021-03-19 10:47

“치료가 끝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직장에서 인사상 차별을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재택근무·퇴사를 강요하거나 격리해제 확인서 외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광주시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을 극복하고 완치판정을 받은 후 직장으로 복귀한 이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19일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재택근무나 연차, 퇴사를 강요하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직장인이 업무에 복귀했을 때 직·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는 격리해제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완치자에게도 재택근무와 연차사용 시 동일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더 나아가 정상적 업무수행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 밖에 완치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할 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는 임상적 기준과 진단 검사적 기준 등 2가지에 따라 격리해제와 함께 완치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상적 기준은 의사의 판단에 의존하지만, 반드시 유전자 증폭을 통한 PCR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격리해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방역 당국의 격리해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박 국장은 “추가 감염을 의심받는 완치자들이 겪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완치자가 불이익, 차별받지 않도록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심리지원 인력을 6개 반 66명에서 11개 반 10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 온라인, 화상 등 비대면 상담채널도 가동 중이다. 직장 복귀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자가검진과 심리상담 외에 개발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찰, 교육청, 노인·청소년 기관과 연계 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완치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직장에서 코로나19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지역 코로나 19 지역감염은 19일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데 그치는 등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2181명이고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41명이다. 지금까지 확진자 중 2119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격리 해제돼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