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의성읍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직원 B씨(30대)의 말에 격분해 와인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가 직원이 반말로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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