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이 2주 미뤄졌다. ITC는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다.
미국 ITC는 19일(미국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일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5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SK는 이에 대한 맞불격으로 같은 해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LG가 다시 SK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하면서 현재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사건과 특허권 침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소송 제기 순서와 달리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낼 예정이었다.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제기했던 특허권 침해 사건 조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