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죽기 전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5일 사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다만 소청심사를 제기한 이들의 소속이나 성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총 3차례 접수됐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8일 3차 신고 대응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3명은 수사팀, 2명은 학대예방경찰관이다.
같은달 10일에는 당시 경찰서 관리자급 경찰관 4명 징계도 의결했다. 양천서장은 견책처분, 과장 2명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소청심사는 오는 5월 이후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