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제품에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파오차이’ 표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업계에 우려에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나 ‘KIMCHI’ 등을 ‘파오차이’와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며 김치를 함께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GB는 식품에 대한 표시를 한자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어도 병기할 수 있다.
파오차이와 함께 ‘김치’ 또는 ‘KIMCHI’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김치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국내 업체의 김치 제품이 ‘파오차이’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우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랑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업계 요구가 있는 만큼 우선 의견 수렴에 나선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데일리에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