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지속적으로 속옷과 특정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남성 A씨(20)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B씨에게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7일에는 ‘가슴을 보여주세요’, 9일에는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등과 같은 음란성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측으로 사죄 의사와 편지를 전달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만큼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도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피해자에게 보냈던 추악한 채팅과 어리석은 행동은 전부 제 잘못”이라며 “1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제서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며 “제 가족과 피해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