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서울 마포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김씨의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
마포구가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