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인 조모씨의 해운대 엘시티 매입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조한 가운데, 조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이 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는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조씨가 지난해 4월 10일 아들인 81년생 최모 씨에게 웃돈 1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얹어 20억2200만원을 주고 집을 샀으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씨의 딸 최모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조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조 씨의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 이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해 이목을 모았다.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으나 박형준 후보에 대한 ‘무언의 비판’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에게 엘시티 분양권을 누구한테 구입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엘시티 첫 분양자가 누구길래 시세보다 훨씬 못 미치게 팔아서 박 후보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한다”며 “박 후보 해명대로 정상적인 매매였다면 누구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했는지 명확한 경위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4대강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박 후보의 의무인데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건 이명박 정부가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했던 못된 버릇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