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유출 혐의’ 前용산서장 무죄 확정…위증만 유죄

입력 2021-03-19 07:29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경찰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는 무죄,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밀 유출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이 국정원 직원 안모씨와 통화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봤다.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임을 몰랐다고 위증한 것과 관련해선 “안씨가 당시 국정원 직원임을 알려준 게 인정되고 김 전 서장의 증언은 기억에 의한 허위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벌금 200만원만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