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밥 삼킬 때까지 밟은 어린이집 교사, 결국 구속

입력 2021-03-18 22:43
기사와 무과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6세 원아를 발로 밟는 등 상습 아동학대로 대중의 공분을 샀던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단독(윤원묵 판사)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세 원생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다른 보육교사 2명과 함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