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춘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3-18 19:09
최춘식 의원이 18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18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은 “허위 경력을 현수막 등에 표기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회계 책임자 혼자 처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15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이씨는 SNS에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이 현수막과 블로그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소상공인 회장’ 문구 삽입 등을 최 의원에게 미리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해 고발됐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