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치울게” 시신 발견한 ‘구미 3세’ 친모, 딸에게 전화했다

입력 2021-03-18 19:07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경찰 신고 하루 전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려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렸다.

통화 중 석씨는 자신이 시신을 치우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김씨는 이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는 여아를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왔으며 시신을 상자에서 꺼내 원래 상태로 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