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안락사 합법화 눈앞…유럽 네 번째

입력 2021-03-18 17:23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페인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안락사와 조력 자살의 합법화를 앞두고 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의회는 이날 안락사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안락사, 환자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기준으로 안락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심각한 불치병을 갖고 있거나, 만성적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피하고자 죽음을 요청할 경우만 적용된다. 또한 스페인 국민이나 법적 거주자이면서 안락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글을 써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료진이나 평가기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다.

의료진 역시 양심을 이유로 안락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좌파 및 중도 정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환자와 이들의 ‘죽을 권리’를 주창하는 활동가들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 등으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 죽음에 앞서 생명을 마치게 한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치명적인 약을 주입하는 행위이며,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물을 환자가 복용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는 많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2002년 이를 합법화했고, 룩셈부르크는 2009년 특정 말기 환자 사례에만 이를 허용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