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전북 전주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초등학교 4학년 B양이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B양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5t짜리로 추정되는 A씨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고 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21분쯤 전주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C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초등학생 D군(11)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C씨는 인근 고시원 신축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D군은 자전거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다.
경찰은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골목길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조사가 끝난 뒤 적용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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