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거녀 딸 유사강간’ 50대,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21-03-18 16:04

동거녀의 딸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녀 B씨의 딸 C씨를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이어왔으며 범행 또한 그들이 같이 살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거인의 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유사강간했다”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구치소 재소 중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