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8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B양(18)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채널방에서 월 2만원씩 받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전송해 총 128만원 상당의 사진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미성년자인 B양뿐 아니라 다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C씨(25)의 얼굴도 나체사진과 합성해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를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음란물 판매 및 제작 행위는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한번 유출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은 결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