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경찰이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는 ‘잠입 수사’가 허용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18일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수사시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뉘며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관은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사 후에는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비공개 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또 다른 방식인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수사 형태다. 이 방법을 동원해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인 현 시점에서도 위장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현재는 판례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위장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위장수사와 관련한 사안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性)적 노예나 금전 요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n번방’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