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호남 찾은 이낙연…“여순사건 특별법 3월 제정 가능할 것”

입력 2021-03-18 15: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을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3월 국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남 여수시 만덕동에 위치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와 법사위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 조정이 끝났고, 법안 처리 순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소위 전체를 중지시키는 일이 중간중간 있지만, 3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순사건 유족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그는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됐다. 이제는 모두 털고 화해와 상생으로 갈 때”라며 “(희생 당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미움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 국민 사이에, 이웃 사이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는 청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 영광이 고향으로, 전남지사를 역임하는 등 호남에서 정치 기반을 닦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