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5월 18일 이후 해당 소송의 변론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사히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징용 배상 소송도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은 지난 2015년 5월 “태평양전쟁 중 일본 본토 공장에 강제동원됐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미쓰이조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8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기업 측에 보낸 서류에 일본어 번역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거부됐고, 원고 측 변호사가 바뀌는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번은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만큼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사히에 “공시송달이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적절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