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가량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이 법정에 섰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건 청탁, 알선을 위해 B 경위와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0월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했다”며 “이들은 사건 관계인들을 구슬려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관계인들이 B 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냐’고 묻자 B 경위가 ‘벤츠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계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이에 더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 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A씨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소사실을 들은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B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A씨의 혐의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진행된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