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면 벤츠 줘도…” 현직경찰 금품 요구 혐의 부인

입력 2021-03-18 14:49
국민일보DB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가량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이 법정에 섰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건 청탁, 알선을 위해 B 경위와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0월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했다”며 “이들은 사건 관계인들을 구슬려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관계인들이 B 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냐’고 묻자 B 경위가 ‘벤츠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계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이에 더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 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A씨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소사실을 들은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B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A씨의 혐의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진행된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