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교제를 거절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A씨(75)의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18일 열렸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B씨(39)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에게 다가가던 A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씨 대신 직원들에게 이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범행 과정에서 해당 액체를 뿌리다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다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했다. B씨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각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