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男,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3-18 11:49 수정 2021-03-18 12:02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모친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다가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한 후 두 사람의 시신을 모두 장롱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하며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초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