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막말 및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전직 법무부 간부의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8일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비(非)검사 출신 최초로 인권정책과장에 임명된 오 전 과장은 2018년 11월 주말 세미나 참석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 오 전 과장은 회식 중 “우리 과에는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과장 측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당시 경향신문에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앞뒤 맥락도 삭제된 내용이 있다”며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언급된 내용도 오 과장이 이전 직장에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의혹 제기 후 법무부는 오 전 과장 발언 경위와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뒤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해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오 전 과장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19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의결을 통보받고 오 전 과장을 해임 조치했다. 이에 불복한 오 전 과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오 전 과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시사저널e 취재에 따르면 오 전 과장에 대한 징계가 유사한 직급에 있는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징계를 받은 95명의 검사 사례를 확인한 결과 오 전 과장과 유사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막말,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검사 9명은 대부분 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사저널e는 한 법조인의 입을 빌려 “검사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면 오 전 과장에 대한 해임은 형평성을 잃었다”며 “비검사 출신이자 여성인 공무원이 법무부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