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새 터전 수성구도 할머니 지원 나서

입력 2021-03-18 11:30 수정 2021-03-18 13:01
최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 모습.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의회가 관내 아파트로 이사 오는 이용수(93) 할머니를 위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수성구와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박정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등 6명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대구의 유일한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다.

앞서 대구시도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이 할머니는 준공한 지 28년 된 좁고(39.6㎡) 낡은 달서구 상인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어려웠고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자회견 이후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껴 거주하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나와 임시 숙소에서 생활했다. 이에 이 할머니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이 할머니 주거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역 시민단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할머니가 살기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물색했고 도심권 내 84.99㎡ 규모의 아파트(전세)를 찾았다. 이 할머니는 조만간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1944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등록 후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미국 하원 공개 청문회장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영화(아이 캔 스피크)로도 제작됐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용수 할머니가 수성구 새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