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관내 아파트로 이사 오는 이용수(93) 할머니를 위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수성구와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박정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등 6명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대구의 유일한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다.
앞서 대구시도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이 할머니는 준공한 지 28년 된 좁고(39.6㎡) 낡은 달서구 상인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어려웠고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자회견 이후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껴 거주하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나와 임시 숙소에서 생활했다. 이에 이 할머니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이 할머니 주거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역 시민단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할머니가 살기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물색했고 도심권 내 84.99㎡ 규모의 아파트(전세)를 찾았다. 이 할머니는 조만간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1944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등록 후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미국 하원 공개 청문회장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영화(아이 캔 스피크)로도 제작됐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용수 할머니가 수성구 새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