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업체가 배달앱 ‘쿠팡이츠’에 입점했다가 동물단체의 항의로 입점이 취소됐다.
동물자유연대는 16일 페이스북에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 이에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인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고기는 식품이나 음식 재료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해 어떠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측 요청에 쿠팡이츠는 공문을 통해 “당사는 ‘개소주, 보신탕 등 혐오식품 금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 당사 방침과 달리 혐오식품을 메뉴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즉시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 정책에 따라 ‘야생돌물, 혐오식품’이 쿠팡이츠 앱 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를 비롯해 다른 배달앱 역시 보신탕 및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보신탕이라는 메뉴명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항의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점점 개 식용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법과 제도 역시 국민 정서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배달앱에서 보신탕이나 개고기를 파는 업체를 발견하는 분은 동물자유연대로 신고를 부탁한다”며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발의돼 있는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의 통과를 비롯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