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6개월(만 2세) 된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팔·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
B양 부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을 낮잠 재우면서 가슴팍을 토닥이다가 좀 지나 ‘퍽퍽’ 내리쳤고 아픔을 참지 못한 아이는 누운 채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폭행은 4분 내내 이어졌다.
또 A씨가 B양의 겉옷을 벗기려 할 때 B양이 칭얼거리자 갑자기 아이를 내동댕이치듯 밀쳐 버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팔을 흔들어 대기도 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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