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김모씨의 또 다른 아이가 김씨가 구속된 뒤 한동안 김씨의 외할머니이자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석모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씨가 구속된 후로 지난해 8월 출생한 김씨의 둘째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둘째 아이는 지금 외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다”고 JTBC에 전했다.
석씨는 숨진 아이가 발견된 장소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반년 넘게 이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했을 만큼 의혹투성이인 인물이었는데, 외할머니라는 이유로 남은 아이를 맡긴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 관계자는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구미 경찰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아동보호 주체를 지자체가 맡는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했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이 아동의 거취는 구미시가 중심이 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했어야 한다.
구미시청 측은 “보호자들이 분리해 달라고 요청해오면 시행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없어서 가족이 보호하고 있다”며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은 초기부터 아이 상태를 1주일에 2번 관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외할머니 석씨가 구속된 지금은 “또 다른 친척이 김씨의 둘째 아이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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