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 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3-17 20:1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행안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