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놓칠 수 없어 운행” 바위 트럭 운전자의 해명

입력 2021-03-17 17:33

출근길 도로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덤프트럭에 대형 바위들을 싣고 달린 트럭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트럭 운전자는 적재함 안전장치를 수리하는 중이었지만 일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운행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트럭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건설기계관리법과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내 차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출근길 예비 살인마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덤프트럭은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대형 바위를 가득 실은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트럭은 끈이나 밧줄 등 별도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글쓴이는 “멀리서 봤을 때 뭐라도 대 놓았겠지 생각했는데 앞차들이 다 피해 가고 내 앞에 트럭이 보이는 순간 욕이 나올 뻔했다”며 “심지어 안쪽에 집어넣은 게 아닌 끝쪽까지 간당간당하게 쌓아놨더라. 이 정도면 안전불감증은 뒷전이고 예비살인마 아닌가”라고 말했다.

위험천만한 운행을 한 트럭운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 사진 속 덤프트럭 운전자를 찾아 나섰다. 경찰은 사진 촬영 장소가 경기 남양주시 국도 6호선인 것은 바로 확인했다. 하지만 사진 속 번호판의 숫자가 흐릿해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해야만 했다. 결국 경찰은 트럭의 동선을 추적해 운전자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재 등 낙하 위험이 큰 화물 운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