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노선버스업 등 6개, 신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21-03-17 16:16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이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항공기 부품제조업·수련시설·유원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60~70%가량 줄어든 업종으로, 지정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심의회는 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면세점·항공기취급업·전시 및 국제회의업·공항버스 까지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원래 이들 업종의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였는데, 고용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들 14개 업종은 앞으로 1년 동안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게 된다. 직원 1인당 한도액은 하루 7만원이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자의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명목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로 4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이들 업종의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