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일자리있다’ 韓여성 유인·성매매시킨 美부부

입력 2021-03-17 15:57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한국인 여성들을 꾀어 약속과 달리 매춘을 강요한 미국인 부부가 잡혔다.

뉴욕데일리뉴스는 11일(현지시간) 구인광고로 모집한 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 퀸스 지방검사 멜린다 카츠는 정자 오른스타인(62)과 남편 에릭 오른스타인(49)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실제로는 약속과 다른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A씨는 2015년 이들로부터 레스토랑 일자리를 약속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매춘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하면서 갚을 생각이었던 미국행 항공료 때문이었다. 피고인 부부는 이를 빌미 삼아 A씨의 여권을 빼앗고 항공료와 교통비, 여권 발급 비용 등으로 1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성매매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되다시피 일하던 피해 여성은 약 2년 뒤인 2017년 3월에서야 여권을 돌려받았다.

B씨도 같은 피해를 보았다. 2001년 한국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미국으로 간 B씨는 피고인 부부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1년간 바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부부는 항공료와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을 모두 챙겼고, B씨는 팁만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한다. B씨는 뉴욕데일리뉴스에 “도망치려 할 때마다 부부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부부 중 아내는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으냐고 협박했다”고 쉽게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부부 중 남편이 돈벌이가 생각만큼 충족되지 않을 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물건을 부수고 손찌검을 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부부가 다른 이에게 B씨의 빚을 일부 양도하면서 B씨는 안마시술소로 팔려가 성매매에 동원됐다. 이후로 여러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던 B씨에게 피고인 부부는 2017년에야 여권을 돌려줬다.

그러나 여권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부부는 B씨의 주변을 맴돌았다. B씨는 고소장에 지난해 3월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부부가 남은 빚이 있다며 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카츠 검사는 “B씨는 자신의 안전과 명예훼손을 우려해 저축해두었던 8500달러를 부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부부가 한국인 여성 2명을 의도적으로 뉴욕 퀸스까지 데려와 매춘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게 바로 내가 검사사무실에 인신매매수사국을 설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부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크리스토퍼 카사르는 “2017년 피고인 부부 반지하 아파트에서 살던 고소인이 3만 달러를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간 건 그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 부부는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행 혐의로 이 남자친구를 고소했으나 한국 조폭의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했으며, 부부에게 씌워진 성매매 혐의는 체포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부부는 성매매 알선 등 18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언론은 유죄 인정 시 부부가 각각 25년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