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모든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었다.
정부는 우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동조사반의 특별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단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