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형사처벌 각오해야…광주시 강력대응 방침

입력 2021-03-17 15:22 수정 2021-03-17 15:23

‘5·18 당시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광주시민군을 지휘했다.’(프리덤뉴스). ‘1980년 5월 광주 무장폭동 당시 여자로 변장해 북한 특수군 600명을 광주에서 총지휘한 리을설 인민군총사령관을 고발합니다’(보수 논객 지만원)‘.

앞으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큰코다치게 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이 ‘5·18 왜곡·폄훼’와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작심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동안 관용을 베풀고 ‘극약 처방’을 피해온 5·18 왜곡·폄훼 사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5·18 특별법 개정안에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을 바로잡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5·18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댓글과 가짜뉴스는 접속 차단·채널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안은 5·18 법률자문관을 통해 즉각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시와 기념재단은 왜곡·폄훼 내용을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5·18 역사 왜곡 대응 TF’를 별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2010년대 이후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관에 담아 당시 상무관에 안치한 것을 두고 ‘배달될 홍어 포장 완료’라고 묘사하는 등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5·18을 조롱·날조·비방하는 악의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무관은 당시 전남경찰국 경찰관과 전남유도회 회원들이 유도 등 무술을 익히던 체육관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극우세력들이 유튜브 등에서 돈벌이와 정쟁의 수단으로 5·18을 단골 소재로 악용해 그날의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추세다.



개정된 5·18 특별법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거리연설 발언 등에서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시는 5·18 선양과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에서 구체적 왜곡·폄훼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0년이 넘도록 5‧18이 국민 화합의 밀알이 되도록 피맺힌 노력을 해왔지만, 왜곡·폄훼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해 5·18의 진실을 알리고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