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택배를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했다. 해당 남성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대전 동구 21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간 A씨(30)는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며 18층 한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상자 안에는 24만원 상당 영양제와 3만 9000원짜리 보조배터리가 있었다. 이어 그는 이튿날 다른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어린이 홍삼과 가슴 마사지기를 담은 택배 상자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배 도난 신고를 접수 받아 각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10월 30여명으로부터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시도해 1000 만 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까지 챙긴 A씨는 주거침입·절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여명에 달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일부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