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려고” 탯줄 달린 신생아 창밖에 던진 친모

입력 2021-03-17 14:48
연합뉴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집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범행 동기가 남자친구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17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인 B씨(24)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연하에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으로 우려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겼다.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일산서구 덕이동 빌라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4층 자신의 집 화장실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졌고, 이후 자신의 첫째 아이 C군(7)과 집 인근으로 도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된 신생아는 탯줄과 태반도 제거되지 않은 알몸으로 꽁꽁 얼어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