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살 딸 살해한 엄마 “동거남에 복수하려고”

입력 2021-03-17 14:29 수정 2021-03-17 14:39
8살 딸 살해한 40대 엄마. 연합뉴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4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남은 딸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딸 B양(8)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숨진 B양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서류상 이름이 없는 무명(無名)이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씨(46)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B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교육 당국과 지자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