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10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에 걸쳐 A씨는 집과 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B양을 5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3차례는 B양이 초등학생일 때 저지른 것이었다.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A씨는 B양에게 몹쓸 짓을 했으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모의 추궁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안아줬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는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가 이를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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