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짝사랑女 아파트 현관에 폭발물 ‘징역 5년’

입력 2021-03-17 14:05 수정 2021-03-17 14:1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짝사랑하는 여성이 자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며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