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만취 운전자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1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50분쯤 김해 방향 창원터널을 달리는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 A씨(41)에 대해 음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1%로 확인됐으나, 당시 창원터널부터 김해 대청동까지 약 20㎞ 이상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격을 피해 3차례나 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1시40분쯤 김해 대청동 한 주유소 앞에서 현장을 목격한 B씨(56)와 경찰 추격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당시 A씨 차량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의 차로 2㎞가량 추격해 A씨 차량 앞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시민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오전 2시20분쯤 김해 대청동 한 대형 마트 앞에서 대학생 C씨(23)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운행 중이던 경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인해 경찰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 D씨(55)는 경찰을 직접 태워 약 300m 거리를 추격했다. 이후 C씨는 인근 건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2%로 나왔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B씨와 D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A씨와 C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