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제대로 밝혀낸 게 없습니다”

입력 2021-03-17 13:12
17일 경북 구미경찰서 관계자가 '여아 사망 사건'의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구미 여아 사망 사건’ 후속 수사와 관련,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석 씨에 대해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이번 수사에 가장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석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해 수사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공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석 씨에 대해 심리 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미의 빈집에서 여아가 홀로 방치돼 사망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아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사망한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B씨(구속, 석 씨의 딸)를 송치한 후 사망한 여아가 석 씨와 친자 관계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사망 여아의 가계구성원의 유전자 정보와 상호 교차 비교․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총 3회 이상 정밀한 검사를 실시해 도출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또 석 씨의 통화 내역, 금융 자료, 수진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고 주변 인물, 생활 관계, 실제 B씨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석 씨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