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날 진행된 대학생 A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21일 A씨는 SNS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4만5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자로부터 저장소 사이트 아이디를 넘겨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영상 243개를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 없이 지내다 잘못된 성욕에 이끌려 아동·청소년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며 “봉사활동도 23시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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